판도라 상자 열리나…'사법부 블랙리스트' 관심집중

기사입력:2018-01-21 09:32:12
[로이슈 편도욱 기자] 법원행정처가 특정 판사들을 뒷조사한 문건이 있다는 의혹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결과가 이번주 초 발표를 앞두고 있어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추가조사위원회는 두 달여간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번주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가장 주목 받는 내용은 문건이 들어있다고 의심 받는 법원행정처 컴퓨터 조사 결과다. 기획조정실 전·현직 기획1심의관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사용한 컴퓨터다.

추가조사위는 지난해 말 해당 컴퓨터 저장매체를 확보해 조사한 데 이어 최근 사용자인 이들을 불러 대면조사도 마무리했다.

앞서 지난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조사한 진상조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 컴퓨터 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다.

진상조사위는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관련 컴퓨터와 이메일 서버에 대한 조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이 같은 문서가 없으며 당사자 동의가 없는 한 수락할 권한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강제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처음으로 공개되는 법원행정처 컴퓨터 조사 결과, 실제 판사들을 뒷조사한 파일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다만 문건을 '블랙리스트'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특정 판사들과 관련해 작성된 문건과 그들이 실제 인사에서 불이익 등을 받은 내용이 나온다면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번 추가조사 결과 발표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주 의원이 고발한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에 배당돼 있다. 또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지난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현직 고위 법관 8명을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를 맡고 있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초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내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사법부 개혁' 관련 학술대회 연기 및 축소 압박을 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연구회 관련 부당 지시를 받았던 판사가 '판사들 뒷조사 파일이 있다고 들었다'고 밝히면서 의혹이 커졌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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