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객행위 택시기사 상대 조폭과 친분 과시 돈 갈취 50대 덜미

기사입력:2018-01-16 13:19:47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상경찰서는 조폭과의 친분을 과시해 택기기사 상대 손님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피의자 P씨(54·택시기사)를 공갈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2016년 11월~2017년 1월말까지 사상구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불법호객행위를 신고한다며 협박해 48회에 걸쳐 2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다.

피해자는 택시기사 A씨(62) 등 9명이다. P씨는 경찰조사에서 수고비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고 갈취한 사실은 없다며 일부부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출석요구 수회 불응한 P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주거지에서 검거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472.14 ▼14.05
코스닥 860.94 ▼11.27
코스피200 480.39 ▼1.1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771,000 ▼389,000
비트코인캐시 791,500 ▼2,000
이더리움 5,913,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26,690 ▼100
리플 4,174 0
퀀텀 3,18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872,000 ▼252,000
이더리움 5,912,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26,730 ▼40
메탈 944 ▼1
리스크 460 0
리플 4,175 ▲2
에이다 1,166 ▼3
스팀 17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750,000 ▼420,000
비트코인캐시 789,500 ▲500
이더리움 5,910,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26,680 ▼50
리플 4,177 ▲3
퀀텀 3,205 0
이오타 24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