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10일 오후 8시45분경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에 위치한 한 모텔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투숙객 6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고 객실 1개가 전소돼 소방서추산 18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또 투숙객 1명(39·경기도 부천)이 연기흡입 및 화상(중상)으로 병원으로 후송됐다.
소방당국과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모텔 관리자(61)가 화재경보기 소리를 듣고 상황을 파악하던 중 509호 객실에서 연기가 치솟는 것을 발견하고 119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자 등 상대 수사와 소방 합동감식 후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남거제시 한 모텔서 불…1명 중상
기사입력:2018-01-11 13:00: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72.14 | ▼14.05 |
코스닥 | 860.94 | ▼11.27 |
코스피200 | 480.39 | ▼1.1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375,000 | ▲43,000 |
비트코인캐시 | 796,500 | ▲1,000 |
이더리움 | 5,929,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900 | 0 |
리플 | 4,079 | ▼12 |
퀀텀 | 3,118 | ▲1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401,000 | ▼95,000 |
이더리움 | 5,933,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930 | ▲20 |
메탈 | 947 | ▲2 |
리스크 | 461 | 0 |
리플 | 4,081 | ▼15 |
에이다 | 1,163 | ▼3 |
스팀 | 176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430,000 | ▼40,000 |
비트코인캐시 | 796,500 | ▲500 |
이더리움 | 5,935,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26,870 | ▼50 |
리플 | 4,081 | ▼13 |
퀀텀 | 3,126 | ▲4 |
이오타 | 244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