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부산의 한 모텔에서 540만원 상당의 반찬을 주문하고 거스름돈 60만원을 가로 채려한 피의자 A씨(52)를 사기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 30분경 부산진구의 한 모텔에서 반찬가게에 전화를 걸어 멸치볶음, 김치 등 반찬을 주문한 뒤 모델업주와의 친분을 내세워 600만원을 줄테니 반찬과 거스름돈 60만원을 챙겨서 모텔로 올 것을 요구했다.
이를 수상하게 생각한 반찬가게 주인은 모텔 업주에게 반찬을 주문한 사람을 물었고 '모른다'고 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모텔 투숙객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돈도 없이 반찬을 주문하고 거스름 돈만 챙겨가는 수법을 사용한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사기죄로 복역하고 나와 누범기간(3년)에 다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모텔서 반찬 수백만원어치 주문하고 거스름돈 챙기려다 덜미
기사입력:2017-12-20 18: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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