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함양경찰서는 개인정보 불법조회한 농협직원(4명) 등 5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40~50대인 이들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함양군 소재 모 농협 등지에서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농협중앙회 컴퓨터 전산망에 접속해 고소인 A씨(51)의 동의 없이 은행거래내역과 신용카드 사용내역, 하이패스카드 진․출입 내역 등 개인정보를 불법조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다.
경찰은 농협중앙회 전산자료 압수수색영장집행으로 조회자 인적사항을 확보해 농협직원 A씨(41) 등 42명을 조사해 5명의 불법조회사실을 확인했다. 나머지 37명은 고소인의 동의를 받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조회해 범죄혐의가 없어 불입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개인정보 불법조회 농협직원 등 5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기사입력:2017-11-23 10: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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