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지청장 김범기)은 조교수 채용대가로 금품을 받고 채용자격을 변경해 조교수로 부정채용 한 진주 소재 사립대학교 재단 이사장 A씨(58)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부정채용 된 조교수 B씨(38)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사장 A씨는 2016년 12월 B씨로부터 전임교원인 조교수로 임용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4000만원을 수수한 후 2017년 2월 B씨를 사회체육학과 조교수로 부정채용한 혐의다. A씨는 채용과정에서 B씨를 위해 채용자격을 박사학위 소지자에서 수료자로 변경 지시했다.
검찰은 “부적격 교원의 채용이나 금품수수 등 부조리의 원인 제공으로 인해 그 피해가 학생,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들의 모두에게 귀결돼 엄단이 필요하다”며 “관내 채용비리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사회의 공정성과 ‘노력한 자가 인정 받는다’는 기본적 사회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대응 예정이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검 진주지청, 교수채용 비리 사립대 이사장 구속기소
기사입력:2017-11-22 23: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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