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동부경찰서는 부산역 2층 매장(월 임대료 3억상당) 입찰과정에서 자격이 맞지 않는 업체선정, 입찰내정 최저매출액을 알려주는 등 공정입찰을 방해한 전 코레일유통 유통사업본부장 A씨(55)와 실무자 B씨(31·여) 를 경매·입찰 방해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입찰조건에 맞게 심사해 공정한 자유경쟁을 하도록 해야 함에도 2014년 8월5일 부산역 2층 매장에 대해 제과 업종에 한해 입찰공고하고도, 제과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삼진어묵(기존임차인)을 선정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다.
B씨는 2017년 2월중순쯤 삼진어묵 관계자에게 입찰내정 최저매출액(월 8억9000여만원, 판매수수료 25%)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역 매장 입찰방해 혐의 코레일유통 전 간부 등 검거
기사입력:2017-10-23 15:48:0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34.63 | ▲19.68 |
코스닥 | 789.26 | ▲5.02 |
코스피200 | 422.59 | ▲1.37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000,000 | ▼21,000 |
비트코인캐시 | 694,000 | ▲5,500 |
이더리움 | 3,543,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990 | ▼40 |
리플 | 3,145 | ▼1 |
퀀텀 | 2,730 | ▼9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065,000 | ▲17,000 |
이더리움 | 3,541,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980 | ▼20 |
메탈 | 947 | ▲0 |
리스크 | 532 | ▲0 |
리플 | 3,146 | 0 |
에이다 | 798 | ▼1 |
스팀 | 179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080,000 | ▼20,000 |
비트코인캐시 | 694,000 | ▲7,500 |
이더리움 | 3,544,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010 | ▼20 |
리플 | 3,148 | ▼2 |
퀀텀 | 2,727 | 0 |
이오타 | 217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