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 추석연휴 면세범위 초과물품 집중단속

기사입력:2017-09-28 22:07:57
자진신고 안내 리플릿을 나눠주며 홍보를 하고 있다.

자진신고 안내 리플릿을 나눠주며 홍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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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10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2주간 부산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해외여행자가 평소보다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행자의 성실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 검사 비율을 현재보다 30%가량 늘리고, X-Ray 검사를 강화해 자진신고하지 않은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 처리할 방침이다.

면세점 고액구매자 등에 대해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 면세물품 등을 대리반입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이번 집중단속에 앞서 출국 여행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홍보동영상을 상영하고 안내 리플릿을 나눠주는 등 홍보캠페인을 통해 자진신고 방법 및 혜택 등을 다양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부산본부세관 측은 "해외여행 후 입국시 자진신고 할 경우 관세의 30%(최대 15만원 한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납부세액의 40%, 2년 이내 2회 초과할 경우 60%)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관신고서에 신고사항을 성실히 기재해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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