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필요 정보’만 신청 가능

기사입력:2017-09-28 14:19:59
[로이슈 이슬기 기자] 앞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신청할 때 꼭 필요한 정보만 표시되도록 선택사항이 다양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초본에 병역사항을 포함해 교부신청하면 보충역과 미필여부 등도 표시됐던 것을 입영·전역일자만 표시되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세대주가 등본을 교부받을때 주소 변동사유의 포함여부를 선택할 수 없었으나 주소의 '변동사유' 포함여부를 선택하도록 개선했다.

개정안은 또 유학·취업 등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출국전 해외체류 신고를 하고 귀국하면 귀국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국내 주소를 둘 수 있게 돼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이 해소된다.

해외체류신고자가 사정이 변경돼 출국하지 않으면 철회 신고를 하고, 해외체류자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면 귀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귀국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체류국가의 비자 사본, 입학허가서, 기타 해외체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해외체류 신고를 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 부재로 인한 불편이 해소되고, 등·초본 발급신청시 선택사항 다양화로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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