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조기성 기자] <h3 class="font1 tts_head" id="articleTitle">8살 초등생 유괴 살인사건의 공범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전영준)는 29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측은 초등생 살해 공범인 여고 졸업생 박양에게 무기징역과 30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주범 17세 김양은 기존의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하고 박양과의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진술했다.
검찰 측은 "아이는 누구보다 사랑스러웠다. 집앞에서 놀다 살해됐다. 아침에 웃으며 학교간 아이가 살해되고 몸이 갈기갈기 찢겼다"면서 "사법부를 상대로 역할극을 벌이고 있다. 신체를 가지고 싶단 이유로 살해를 시킨 범죄가 중하고 주도면밀하게 은폐하고 모든책임을 김에게 전가하니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애초 A양을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가 이달 초 살인방조 대신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했다.
조기성 기자 ok760828@lawissue.co.kr
‘8살 초등생 살해’ 공범.. 무기징역 구형
기사입력:2017-08-29 17: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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