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이건희(75)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 전직 부장 선모(56)씨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선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씨에게는 징역 4년, 선씨의 동생(46)에게는 징역 3년이, 동영상을 촬영한 여성 A씨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이들 네 사람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받았다.
이들은 이 회장이 등장하는 동영상 촬영을 지시하고, 삼성 측으로부터 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동영상을 빌미로 2013년 6월과 8월 각각 6억원과 3억원을 삼성 측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돈이 빠져나간 계좌는 이 회장 차명계좌로 알려졌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이건희 동영상’ 협박 전 CJ 부장 징역 4년6개월
기사입력:2017-08-25 11: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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