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20대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뿌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벌금 90만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송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3월 3일 명함 배포가 금지된 장소에 해당하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 개찰구 앞 등에서 선거사무원 등과 함께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명함배부 등의 행위만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중한 처벌”이라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 측은 지하철역 중 개찰구 밖에서는 명함 배부를 가능하게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는 점을 들어 다시 무죄를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법 개정은 종전에 ‘지하철역구내’에서 명함을 배부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은 것이 부당하다고 본 것이라기보다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더 확보하겠다는 정책적 선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 후 법률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개정 공직선거법은 부칙에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선거법 위반’ 송영길,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기사입력:2017-08-18 11:46:1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382.56 | ▲148.51 |
| 코스닥 | 1,061.56 | ▲5.22 |
| 코스피200 | 798.94 | ▲24.3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140,000 | ▲48,000 |
| 비트코인캐시 | 675,500 | 0 |
| 이더리움 | 3,117,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40 | ▲60 |
| 리플 | 2,001 | ▼2 |
| 퀀텀 | 1,401 | ▲4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099,000 | ▼26,000 |
| 이더리움 | 3,118,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50 | ▲70 |
| 메탈 | 427 | ▲6 |
| 리스크 | 181 | 0 |
| 리플 | 2,002 | ▼1 |
| 에이다 | 367 | ▲2 |
| 스팀 | 89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120,000 | ▲20,000 |
| 비트코인캐시 | 674,500 | 0 |
| 이더리움 | 3,112,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40 | ▲90 |
| 리플 | 2,001 | ▼1 |
| 퀀텀 | 1,335 | 0 |
| 이오타 | 92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