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서승진)는 18일 오전 6시 38분쯤 북구 정자항 남동방 52km 해상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긴급 후송했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자망어선 D호(9.77톤, 정자선적, 승선원 5명)가 18일 새벽 3시쯤 정자항을 출항, 그물작업 중 선원 K씨(67)의 오른쪽 발목에 줄이 감겨 부상을 입었다고 선장이 포항어업통신국을 거쳐 울산해경 상황실로 신고했다.
울산해경 상황실은 인근에서 경비중이던 울산‧포항해경 경비함정 및 남해해경청 부산항공대 헬기를 현장으로 급파, 환자를 경비함정에 옮겨 실은 뒤 호이스트를 통해 헬기로 인양했다.
곧바로 울산 소재 병원으로 후송 후 현재 치료 중에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해경 관계자는“K씨의 발목상처가 깊고, 극심한 고통을 호소해 긴급 후송했다”며 “D호 선장과 선원들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해경, 북구 정자항 남동방 52km 해상 응급환자 긴급 후송
기사입력:2017-08-18 10: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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