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는 4일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불응한 A씨를 구인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교도소유치 후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집행유예 취소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A씨는 6개월 실형을 살아야 한다.
유치된 A씨는 올해 4월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받았으나 판결 선고 후 3개월 넘게 신고도 하지 않은 채 판결 내용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를 장기간 기피한 혐의다.
A씨는 이달 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구인장이 발부돼 주거지에서 보호관찰관에게 구인됐다. 법원의 유치허가 결정으로 포항교도소에 수감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포항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거부 40대 교도소 유치
집행유예 취소 인용되면 6개월 실형 기사입력:2017-08-04 16: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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