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엘시티 금품비리 등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4일 배덕광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배 의원은 엘시티 금품 비리 등에 연루 돼 9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1심 형량이 확정되면 배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엘시티 비리’ 배덕광, 1심 징역 6년…의원직 박탈 위기
기사입력:2017-08-04 12: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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