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희롱·음주운전·향응접대’ 검사들 중징계

기사입력:2017-08-02 14:31:36
[로이슈 김주현 기자] 법무부가 동료 검사를 성희롱한 서울서부지검 강모 부장검사에게 면직 처분을 확정했다. 향응 접대를 받았던 검사와 음주운전에서 적발된 검사들에게도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2일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같은 검사 징계 결과를 밝혔다.

강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함께 근무하는 여직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물을 사 줄테니 만나자"며 사적인 만남을 제안했고, 지난 5~6월에는 다른 여직원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승용차 안에서 손을 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 브로커에게 약 360만원의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고검 정모 검사는 정직 6개월과 징계부가금 738만5000원 처분이 내려졌다. 또 지난 4월 혈중알코올농도 0.095%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서울고검의 김모 검사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에서 일부를 누락한 평검사 3명에 대해서 법무부는 견책 징계가 내려졌다.

대구지검 안모 검사는 13억4000만원의 재산을, 창원지검 진주지청 허모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김모 검사 등은 각 8억4423만원, 1억3213만원 등 재산을 신고하지 않아 견책 징계를 받았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927,000 ▲1,112,000
비트코인캐시 374,500 ▲900
이더리움 3,482,000 ▲32,000
이더리움클래식 10,880 ▲90
리플 2,027 ▲51
퀀텀 1,197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910,000 ▲1,017,000
이더리움 3,483,000 ▲31,000
이더리움클래식 10,880 ▲80
메탈 327 ▲1
리스크 136 ▲1
리플 2,028 ▲52
에이다 299 ▲6
스팀 6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990,000 ▲1,180,000
비트코인캐시 374,500 ▲500
이더리움 3,482,000 ▲33,000
이더리움클래식 10,890 ▲110
리플 2,028 ▲52
퀀텀 1,182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