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법무부가 동료 검사를 성희롱한 서울서부지검 강모 부장검사에게 면직 처분을 확정했다. 향응 접대를 받았던 검사와 음주운전에서 적발된 검사들에게도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2일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같은 검사 징계 결과를 밝혔다.
강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함께 근무하는 여직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물을 사 줄테니 만나자"며 사적인 만남을 제안했고, 지난 5~6월에는 다른 여직원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승용차 안에서 손을 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 브로커에게 약 360만원의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고검 정모 검사는 정직 6개월과 징계부가금 738만5000원 처분이 내려졌다. 또 지난 4월 혈중알코올농도 0.095%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서울고검의 김모 검사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에서 일부를 누락한 평검사 3명에 대해서 법무부는 견책 징계가 내려졌다.
대구지검 안모 검사는 13억4000만원의 재산을, 창원지검 진주지청 허모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김모 검사 등은 각 8억4423만원, 1억3213만원 등 재산을 신고하지 않아 견책 징계를 받았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법무부, ‘성희롱·음주운전·향응접대’ 검사들 중징계
기사입력:2017-08-02 1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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