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약촌오거리 사건’ 16년 누명 끝에 형사보상금 8억4000만원

기사입력:2017-07-25 10:56:11
[로이슈 김주현 기자]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모(33)씨가 형사보상금 8억4000만원의 받게 됐다.


24일 이 사건을 변론한 박준영 변호사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최씨의 국가 상대 형사보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보상법은 구속 재판을 받다가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일수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속 등으로 구금된 뒤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 일수에 따라 구금 연도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최씨가 9년 7개월 동안 옥살이를 한 점을 감안해 보상금액을 최대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00년 8월 10일 익산시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 모(당시 42)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0년 복역을 마쳤다.

최씨는 당시 법원의 판단에 불복, 2013년 재심을 청구했다. 결국 최씨는 지난해 11월 광주고법 제1형사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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