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어촌계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양식장 등 1억9600만원 상당 뇌물을 받아 챙긴 모 수협조합장 A씨(60)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뇌물수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초순경부터 2015년까지 모 어촌계로부터 조합장 활동비 등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수수했다.
또 2015년 4월쯤 창원시 조정위원으로서 어촌계 홍합양식장 면허(4ha)를 받아주는 명목으로 7600만원 상당의 어촌계 홍합 양식장 1ha를 받은 혐의다.
또한 어촌계장인 B씨(57)는 어촌계 공동자금을 이용해 신용불량자인 자신의 아들 채무를 변제하는 등 3350만원 상당을 개인적 용도로 횡령한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남경찰청, 어촌계로부터 수억 뇌물 수수 수협조합장 검찰 송치
기사입력:2017-07-16 17: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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