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산물을 제조‧판매하면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마크를 제품에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D수산식품(부산 서구) 공장장 A씨(41)를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하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식약청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패류‧갑각류에 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4년 1월~2017년 6월까지 ’개조개살‘, ’새우살‘ 등 29종 수산물제품에 HACCP(해썹) 마크를 허위로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해 대형마트‧병원‧식재료유통업체 등에 총 12만1431kg(8억원 상당)을 유통시킨 혐의다.
부산식약청은 “해당업체에 대해 관할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관련 불법행위를 차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식약청, HACCP마트 허위표시 판매 식품회사 적발
기사입력:2017-07-07 14:44:4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954,000 | ▲42,000 |
| 비트코인캐시 | 374,900 | ▲900 |
| 이더리움 | 3,484,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90 | ▲70 |
| 리플 | 2,025 | ▲7 |
| 퀀텀 | 1,194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000,000 | ▲100,000 |
| 이더리움 | 3,483,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80 | ▲40 |
| 메탈 | 325 | ▼1 |
| 리스크 | 134 | ▼2 |
| 리플 | 2,024 | ▲4 |
| 에이다 | 297 | ▼1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970,000 | ▲50,000 |
| 비트코인캐시 | 375,100 | 0 |
| 이더리움 | 3,484,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40 |
| 리플 | 2,025 | ▲8 |
| 퀀텀 | 1,182 | 0 |
| 이오타 | 56 | ▼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