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에 불 붙이려다” 아파트 내부 소훼 50대 검거

기사입력:2017-06-26 09:20:11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밀양경찰서는 24일 밤 10시30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라이터로 담배에 불을 붙이다가 그곳에 있던 옷가지에 불이 붙어 거실, 주방 등 아파트 내부를 소훼한 50대를 형법 제171조위반(중실화) 혐의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불로 주민 5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소방서 추산 2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은 국과수 합동 감식 등 방화 가능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이 결과에 따라 사건 처리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954,000 ▲42,000
비트코인캐시 374,900 ▲900
이더리움 3,484,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890 ▲70
리플 2,025 ▲7
퀀텀 1,19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1,000,000 ▲100,000
이더리움 3,483,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880 ▲40
메탈 325 ▼1
리스크 134 ▼2
리플 2,024 ▲4
에이다 297 ▼1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970,000 ▲50,000
비트코인캐시 375,100 0
이더리움 3,484,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40
리플 2,025 ▲8
퀀텀 1,182 0
이오타 56 ▼8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