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신문기자임을 내세워 총 110회에 걸쳐 신문구독료 명목으로 1856만원을 갈취한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신문기자임을 과시하면서 폐기물 중간업체 등 환경문제에 취약한 업체를 찾아 비산먼지 등을 문제 삼으면서 마치 신문을 구독하지 않으면 환경문제를 기사화하거나 고발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신문구독료 명목으로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A씨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총 110회에 걸쳐 피해자인 각 환경업체 업주로부터 합계 1856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염경호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염경호 판사는 “일부업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신문사를 그만둔 점 등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지만,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신문기자 과시 110회에 걸쳐 신문구독료 갈취 실형
기사입력:2017-06-20 23: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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