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운대서, 딸명의 한약국 운영 가짜한의사 구속

한약사 명의 빌려준 딸 불구속 입건 기사입력:2017-06-16 12:34:22
독성이 있는 한약재료로 한약을 제조·판매해 3억 상당 부당이득 챙긴 가짜한의사가 딸명의로 개설한 한약국

독성이 있는 한약재료로 한약을 제조·판매해 3억 상당 부당이득 챙긴 가짜한의사가 딸명의로 개설한 한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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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서장 류해국)는 12년간 독성 있는 마황 등 한약재료로 한약을 조제해 판매한 가짜한의사 60대 A씨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한약사 명의를 빌려준 A씨의 30대 딸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5부터 지난 3월까지 한약사 자격증을 취득한 딸 명의로 한약국을 개설해 유능한 한의사행세를 하며 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 1993년과 95년에 무자격 한약제조·판매 혐의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가짜 공진단을 조제해 50만원에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명태머리, 썩은 토마토 등을 넣어 한약을 조제, 한약방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딸이 전적으로 했고 자신은 잡일만 했다”며 범행일체를 부인했으나 휴대폰 위치분석으로 딸의 위치가 약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등 여러 증거를 확보해 추궁하자 범행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한의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마황·부자·대황 등 독성이 있는 한약재료는 환자의 체질에 맞게 정확하게 처방돼야 부작용이 없으며 과다 섭취시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약재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처방한 1500매의 처방전에 대한 내용을 부산시한의사협회에 분석 의뢰하는 한편, 12년에 걸친 부당이득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진행중이다.

또한 이러한 무자격 가짜 한의사·한약사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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