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법무부가 검찰총장 공석 상태를 최소화하고 검찰 조직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천거절차에 착수한다.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이 임명 제청할 검찰총장 후보자의 선정을 위해 14일부터 20일까지 검찰 내부 및 외부로부터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을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든지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할 수 있다. 피천거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기타 피천거인의 자격, 천거 접수 방법 및 천거서 서식 등 천거 절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 천거 절차 착수
기사입력:2017-06-13 14: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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