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전단지를 만들어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하 씨(49·본명 이병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1일 경범죄처벌법·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31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연극배우 한모씨(39)씨에게도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이씨는 2014∼2015년 서울 부산 등 전국에서 박 전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직접 배포하거나 타인이 뿌리게 했다. 한씨는 이씨의 부탁을 받고 2015년 5월 서울 대학로 일대에 전단지 1500장을 살포했다.
이씨가 뿌린 전단지에는 박 전 대통령 얼굴에 영화 '웰컴 투 동막골' 여주인공 복장이 합성돼 있거나, 침몰하는 종이배를 배경으로 한복 차림의 박 전 대통령이 개를 치마폭으로 감싸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들은 전단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씨가 정치적 의사표현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전단 수량이나 살포 방법 등에 비춰보면 정당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씨는 2012년 6월에도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를 풍자한 포스터 200여장을 부산 시내에 붙였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대법, ‘박근혜 풍자 전단’ 살포 팝아티스트 벌금 200만원 확정
기사입력:2017-05-31 14:45:5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377.30 | ▲143.25 |
| 코스닥 | 1,063.75 | ▲7.41 |
| 코스피200 | 798.32 | ▲23.6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604,000 | ▲413,000 |
| 비트코인캐시 | 675,000 | ▲2,000 |
| 이더리움 | 3,132,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00 | ▼70 |
| 리플 | 1,998 | ▼2 |
| 퀀텀 | 1,405 | ▼1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678,000 | ▲450,000 |
| 이더리움 | 3,135,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20 | ▼70 |
| 메탈 | 430 | ▼3 |
| 리스크 | 183 | 0 |
| 리플 | 2,000 | ▲2 |
| 에이다 | 369 | ▼1 |
| 스팀 | 89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640,000 | ▲450,000 |
| 비트코인캐시 | 673,500 | 0 |
| 이더리움 | 3,132,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30 | ▼50 |
| 리플 | 1,999 | ▲1 |
| 퀀텀 | 1,393 | 0 |
| 이오타 | 96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