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판단에 있어 여론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파면 결정은)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헌재 재판관도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소리는 분명히 들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판단을 함에 있어 여론의 많고 적음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미 내린 결정에 대해선 존중해야 한다"면서 "헌재 결정을 존중하는 국민도 우리 국민이고, 비판적 견해를 가진 분들도 우리 국민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이 후보자는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놓고 사생활 침해라는 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자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으면 생명권을 비롯해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대통령 업무시간 중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에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국민들이 묻는다면 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이선애 후보자 “朴 파면결정, 여론 따른 것 아니다”
기사입력:2017-03-24 15: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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