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서울고등법원장 출신 이태운 변호사가 15일 성공보수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태운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지난 6월 22일 이태운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받기 위해서 고금리로 자금을 빌려주었다는 B씨의 형사고소에 대해 혐의 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했고, B씨가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지난 9월 27일 최종 항고기각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또 “반면 검찰은 2016년 11월 11일 B씨 및 관련자인 C씨에 대해 명예훼손(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무고죄로 기소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원은 “한편 B씨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기사를 보도한 언론을 상대로 한 이태운 변호사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는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태운 변호사는 잘못된 보도로 인해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한 명예가 훼손됐고, 변호사 업무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부디 이 부분을 유념해 보도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이태운 변호사 성공보수 사건 “상당한 명예훼손” 입장 밝혀
기사입력:2016-12-15 1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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