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주 몰래 분묘 이장” 70대 ‘집행유예’

기사입력:2016-11-29 15:59:42
제주지법 형사 단독 성언주 판사는 땅을 팔기 위해 분묘의 유골을 몰래 옮겨 분묘발굴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77)씨와 강모(80)씨에게 각각 징역 6월과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봄 제주시 도련일동 본인의 과수원 1천800㎡를 팔겠다며 그 안에 조성된 분묘를 이장해달라고 묘지주 B씨에게 부탁했지만 거절당하자 지난해 10월 B씨와 7촌 관계인 강씨에게 부탁해 해당 분묘를 이장한 혐의다.

재판부는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이 고령자들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377.30 ▲143.25
코스닥 1,063.75 ▲7.41
코스피200 798.32 ▲23.6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588,000 ▲271,000
비트코인캐시 669,500 ▼500
이더리움 3,118,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2,290 ▲100
리플 2,004 ▲4
퀀텀 1,449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594,000 ▲175,000
이더리움 3,120,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2,280 ▲70
메탈 431 0
리스크 185 0
리플 2,006 ▲6
에이다 378 ▲3
스팀 9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560,000 ▲200,000
비트코인캐시 670,000 ▼1,000
이더리움 3,118,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2,280 ▲90
리플 2,005 ▲4
퀀텀 1,450 ▲13
이오타 95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