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온수기를 철거하면서 가스 배관 끝 부분을 제대로 막지 않아 폭발 화재 빌미를 제공한 가스시설시공업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서정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금고 4월에 처한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일 경기도 화성시 B씨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기존 가스온수기를 철거하고 전기온수기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했다.
같은 해 3월 4일 오전 8시께 B씨의 지인 C씨가 철거된 가스온수기 쪽 중간밸브를 열고 가스레인지로 음식을 데워먹다가 누출된 가스에 불이 붙어 화재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C씨는 손과 발 등에 3도 화상을 입어 6개월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은 공사하면서 가스온수기와 가스 배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완전히 제거한 뒤 철제관 끝 부분을 제대로 막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면서 "피해자의 상해가 심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참고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형기에 대해서는 철거된 가스온수기 중간밸브를 연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가스배관 부실 공사로 폭발 화재’ 시공업자 금고형
기사입력:2016-11-17 16: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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