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필리핀 현지에서 성매매가 포함된 속칭 ‘황제골프’여행 국내광고를 보고 온 국내고객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여행사 대표에게 법원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필리핀 마닐라 현지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던 30대 A씨는 2013년 12월부터 국내인터넷사이트에 낸 골프, 성매매, 카지노 도박 코스가 포함된 속칭 ‘황제 골프’광고를 보고 문의한 국내고객을 상대로 1인당 3바4일 기준 45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다 작년 3월 B씨 일행 11명이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도착하자 필리핀 여성들과 관계를 갖도록 하는 등 지난 5월까지 29회에 걸쳐 합계 3126만을 수령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최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황중연 부장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영업 기간, 영업 규모, 상당 기간의 구금 생활을 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성매매 포함 황제골프 알선 여행사대표 집행유예
기사입력:2016-11-15 1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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