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사입력:2016-11-14 10:11:41
[로이슈 김주현 기자] 법무부는 14일 공증제도 개선을 위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를 도입했으며, 공증 브로커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또 인도집행증서 작성 대상을 확대해 공증제도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이 더욱 쉽게 공증을 받을 수 있어, 공증 접근성이 증대되고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입법에고 기간 동안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38.87 ▼21.59
코스닥 1,141.51 ▲4.87
코스피200 805.19 ▼3.7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299,000 ▼93,000
비트코인캐시 716,500 ▲4,000
이더리움 3,017,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2,250 ▼30
리플 2,011 ▼9
퀀텀 1,24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320,000 ▼175,000
이더리움 3,016,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2,260 ▼30
메탈 405 0
리스크 184 ▼2
리플 2,013 ▼7
에이다 373 ▼2
스팀 8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210,000 ▼150,000
비트코인캐시 716,000 0
이더리움 3,014,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2,270 ▼40
리플 2,011 ▼9
퀀텀 1,240 0
이오타 8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