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무시했다”... 보복으로 마을 이장 살해한 40대 ‘징역 9년’

기사입력:2016-11-11 17:13:57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1일 자신의 민원을 신경 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을 이장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강모(43)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6월 13일 오후 11시 30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치킨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마을 이장 A(51)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신축한 농산물 저온창고에 대한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말다툼을 벌이다 A씨가 던진 뚝배기에 머리를 맞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때문에 피해자 유족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게 됐다"며 "피해자가 던진 뚝배기에 머리를 맞고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합의한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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