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반도체 생산업체에서 11억원어치에 달하는 금(金) 도금액을 빼돌린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의 한 반도체 제작 업체에서 엔지니어로 일한 김모(35)씨는 공장에서 반도체 기판에 금 도금 공정을 담당했다.
그러던 중 김씨는 금 성분이 들어 있는 도금액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오전 8시 20분까지 출근이었지만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자 매일 오전 7시 이전에 사무실에 나왔다.
오전 7시 전후는 현장 근무자들의 교대가 이뤄지기 때문에 작업장 안이 비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 틈을 타 도금 장비에서 도금액을 빼낸 김씨는 곧바로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공장 내 '비밀창고'에 잠시 보관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런 방법으로 김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약 400회에 걸쳐 시가 11억여원에 달하는 도금액을 빼돌렸다.
김씨는 회사 몰래 반출한 도금액을 전문 회수업체에 주고 현금화한 뒤 자신과 친인척 은행 계좌에 입금, 재산을 불려 나갔다.
김씨는 이같은 범행 사실이 회사에 발각되자 무단 반출 횟수 70여회를 축소 진술하는 한편 현금화 사실도 숨겼다.
오히려 다른 직원들에 의해 별도 범행이 이뤄졌을 수 있다며 변명에 급급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11일 이런 혐의(상습절도)로 구속 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문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기간, 횟수,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춰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그런데도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면 과연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 중 보석 허가로 1년 4개월간 구금 상태에서 풀려났을 때도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피해 회사는 김씨의 범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직원 유모(33)씨가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 약 100회에 걸쳐 4억여원 상당의 금 성분이 든 도금용 분말을 훔친 사실도 적발했다.
하지만 김씨와 달리 자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유씨는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선처를 받고, 철창행만은 모면했다.
연합뉴스
金도금액 빼돌린 반도체 생산업체 직원
기사입력:2016-11-11 15: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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