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치료를 받던 환자에게 약물을 잘못 투여해 뇌 손상을 입힌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북지역 모 병원 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중순 무릎 통증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50대 환자에게 알레르기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소염진통제를 잘못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알레르기 체질이던 이 환자는 투약 후 쇼크를 일으켜 뇌 손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환자에게 약물 부작용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약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반성한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보상을 위해 피해자에게 치료비, 생활비 등을 지급하고 추가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진통제 잘못 투약”...환자 뇌 손상 입힌 의사 항소심도 ‘집유’
기사입력:2016-11-08 15:19:4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377.30 | ▲143.25 |
| 코스닥 | 1,063.75 | ▲7.41 |
| 코스피200 | 798.32 | ▲23.6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425,000 | ▼162,000 |
| 비트코인캐시 | 668,500 | ▼2,500 |
| 이더리움 | 3,114,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210 | ▼90 |
| 리플 | 2,000 | ▼1 |
| 퀀텀 | 1,452 | ▲1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380,000 | ▼171,000 |
| 이더리움 | 3,111,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220 | ▼80 |
| 메탈 | 431 | ▼1 |
| 리스크 | 184 | ▼1 |
| 리플 | 2,002 | ▼1 |
| 에이다 | 374 | ▼2 |
| 스팀 | 89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440,000 | ▼120,000 |
| 비트코인캐시 | 668,000 | ▼3,000 |
| 이더리움 | 3,112,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240 | ▼40 |
| 리플 | 2,001 | ▼2 |
| 퀀텀 | 1,450 | ▼10 |
| 이오타 | 95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