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어머니의 부조금 배분 문제로 갈등을 겪던 올케를 때리고 동생네 살림살이를 부순 50대 여성과 오빠 등 남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와 A씨의 오빠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말 남동생의 집에서 어머니의 부조금 배분 때문에 동생과 다투던 중 이를 제지하는 올케의 목과 머리채를 잡아 흔든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A씨의 오빠는 행패를 참지 못한 동생과 올케가 집 밖으로 나가버리자 거울과 창문, 유리창 등 270만 원 상당의 살림살이를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이 부조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툼을 벌이다가 재산상속에 관한 해묵은 감정까지 더해진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부조금 때문에”... 올케 폭행한 남매 ‘집유’
기사입력:2016-11-07 15: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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