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재정안전화기금’ 제도화..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2016-11-07 10:36:02
[로이슈 이슬기 기자] 자치단체가 재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세입의 일부를 적립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이 제도화된다.

행정자치부는 개별 자치단체의 연도간 세입 불균등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재정안정화기금은 각 자치단체가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했다가 세입이 감소하거나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저축제도다.

기금의 적립요건은 자치단체별로 지방세나 경상일반재원, 순세계잉여금이 과거 3년 평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일부를 적립한다. 적립비율은 지방세와 경상일반재원은 초과분의 10% 이상, 순세계잉여금은 초과분의 2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적립된 기금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발생, 지방채 상환, 지역경제의 심각한 침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행자부는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연내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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