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타인의 번호판을 절취해 자신에 승용차에 부착하고 운행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작년 1월 구청에서 자동차세 미납을 이유로 승용차 앞 번호판을 영치하자 타인의 차량번호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호계역 주차장에 있던 포터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내 절취하고 이 번호판을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해 지난 3월까지 운행해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부장판사는 최근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신우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타인의 자동차 번호판 달고 운행 50대 집행유예
기사입력:2016-11-06 15: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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