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아들 상습학대한 20대母 항소심서 ‘집행유예’

기사입력:2016-11-04 10:40:21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바닥에 집어 던져 두개골 골절상을 입히는 등 상습학대를 한 비정한 2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임재훈)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원심에서 부과한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5일 오후 4시께 경기도 평택시 집에서 아들 B(당시 7개월)군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온몸을 때려 두개골 4곳의 골절과 뇌출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B군을 꼬집거나 때리는 등 장기간 학대해 온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1세의 나이에 출산과 육아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낳아 양육하면서 산후우울증을 앓게 된 것이 범행을 저지른 하나의 이유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아버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두 사람이 협의이혼을 하고 피해자 아버지를 친권자로 지정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5년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을 구형했다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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