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생후 19개월 친자 공원에 버리고 간 친부 실형

기사입력:2016-11-03 13:14:31
[로이슈 전용모 기자] 생후 19개월 된 친자를 공원벤치에 남겨두고 떠난 아버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8월 대구 서구 공원 벤치에서 양육중인 생후 19개월 된 친자(親子)를 홀로 남겨 두고 그 자리를 이탈했다.

이로써 A씨는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피해아동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법원청사 전경.

대구법원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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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8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이상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생후 19개월에 불과한 친자를 공원 벤치에 유기한 사안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아동은 지금까지 자신의 성(姓)도 모른 채 다른 성과 이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피해 아동은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은 지금까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은 채, 피해 아동을 고의적으로 유기한 것이 아니라 기저귀를 사기 위해 잠시 자리를 이탈한 사이에 피해 아동이 사라졌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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