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이승헌 미국 버지니아 주립대 물리학과 교수가 “‘천안함 사건’을 다룬 특집기사가 자신의 주장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조선일보의 손을 들어줬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조선일보 기사가 이승헌 교수의 최종 결론을 뒷받침하는 논거를 다소 부정확하게 인용하기는 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된다고 판단해 이 교수의 법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0년 3월 26일 서해상에서 경계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대한민국 해군 제2함대 소속의 초계함인 ‘천안함’이 백령도 연화리 서남방 2.5㎞ 지점에서 침몰하는 사건(천안함 침몰사건)이 발생하자, 국방부는 3월 31일 ‘민ㆍ군 합동조사단’(합조단)을 편성해 천안함의 침몰원인에 관한 조사에 착수한 다음, 2010년 5월 20일 ‘천안함은 어뢰에 의한 수중폭발로 인하여 침몰했다’는 내용의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승헌 버지니아 주립대 물리학과 교수는 합조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의문을 품고서 2010년 6월경부터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 ‘합조단의 조사결과에는 치명적인 과학적 오류가 존재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2011년 3월 21일 천안함 침몰사건에 관한 1주년 특집기사로, 이승헌 교수에 관해 ‘천안함 조작은 과학공부 안 해도 알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이승헌 교수는 “조선일보는 위 기사 본문에서 원고(이승헌)가 <천안함 문제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다 이해할 수 있다. 과학을 공부 안 했어도 설명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고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발언 진의를 왜곡해 마치 원고가 과학적 근거도 없이 합조단의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또 “흡착물질에 관한 원고와 국방부 사이의 논쟁에서 폭발실험에서의 폭약 사용 여부는 핵심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의 소제목으로 <폭약도 사용 않고 실험 후 “물리학자로 명예 걸겠다”>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원고가 폭약을 사용하지도 않은 허술한 실험을 하고서 합조단의 조사결과가 조작됐다고 단언하는 무책임하고 경솔한 물리학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본인은 ‘선체 흡착물질’과 ‘어뢰 흡착물질’이 동일하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합조단이 제시한 흡착물질에 관한 데이터가 조작됐다는 취지로 주장했을 뿐임에도, 기사의 본문에서 <원고는 천안함 잔해에서 발견된 흡착물질이 북한의 어뢰 추진체에 남아 있는 물질과 동일하지 않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보도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의 피고들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2011년 9월 이승헌 미국 버지니아 주립대 물리학과 교수가 조선일보와 편집국장 그리고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 최초 판결하는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과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일 100만원의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선체 흡착물질과 어뢰 흡착물질이 다르다’는 주장을 펴 왔다거나 원고가 ‘선체 흡착물질은 조작된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는 내용으로 보도한 것은, 원고가 실제로 주장해온 내용과 객관적으로 불일치함이 명백해 각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비록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을 인용함에 있어 위 조작의 대상을 ‘흡착물질에 대한 분석 데이터’가 아닌 ‘흡착물질’ 자체로 적시하고, 원고가 동일하다고 전제해온 ‘선체 흡착물질’과 ‘어뢰 흡착물질’이 서로 다르다고 설명함으로써 원고가 합조단의 조사결과가 조작됐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논거를 잘못 인용하기는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를 비난하거나 공격한 것이 아님은 기사 자체에서 명백한 점, 피고들이 의도적으로 원고의 주장을 사실과 다르게 인용하거나 위와 같은 표현상의 오류로 인해 원고의 주장사실 자체가 본질적으로 왜곡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보도로 과학자인 원고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이 침해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보도가 원고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객관적으로 저하시키는 내용이라거나 원고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로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명예훼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의 판단은 1심과 달랐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2012년 2월 1심에서 인정한 정정보도 판결에 대해 “조선일보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이승헌 교수에게 패소 판결했다.
정정보도에 대해 재판부는 “비록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을 인용함에 있어 조작의 대상을 ‘흡착물질에 대한 분석 데이터’가 아닌 ‘흡착물질’ 자체로 적시하고, 원고가 암묵적으로 동일하다고 전제한 ‘선체 흡착물질’과 ‘어뢰 흡착물질’이 서로 다르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소개함으로써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조작됐다는 원고의 최종 결론을 뒷받침하는 논거를 다소 부정확하게 인용하기는 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소 부정확한 인용은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거나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해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결국 기사 중 ‘원고가 선체 흡착물질은 조작된 것이 틀림없고 위 흡착물질은 어뢰 흡착물질과 동일하지 않다고 주장했다’는 점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해 진실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승헌 미국 버지니아 주립대 물리학과 교수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정정보도에 대해 재판부는 “원심이 이 사건 기사가 원고의 최종 결론을 뒷받침하는 논거를 다소 부정확하게 인용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 ‘민ㆍ군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가 조작됐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라는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되므로, 보도의 진실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정정보도 등 청구를 모두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정보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원심이 이 사건 기사가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침해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봐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예훼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대법원, 조선일보 ‘천안함 특집기사’ 정정보도 이승헌 교수 패소 왜?
기사입력:2016-11-02 07: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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