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등 켜진 버스에 충돌한 오토바이...“버스기사는 책임없어”

기사입력:2016-10-31 16:08:52
새벽 시간 운행을 하지 않는 시내버스를 뒤에서 오토바이가 들이받았더라도 비상등을 켜뒀다면 도롯가에 버스를 정차한 운전기사의 과실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배구민 판사는 모 운수회사가 오토바이 운전자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전 4시 10분께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인천시 서구의 한 주유소 앞 도로 3차로에 정차된 이 운수회사 소속 버스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고관절과 얼굴 상악골 등이 부러져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사고는 버스가 운행하기 이전 시각에 발생했다"며 "사고 지점도 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정류장이 아니어서 원고의 과실이 크다"고 주장했다.

운수회사는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A씨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로 버스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버스 운전기사는 당시 정차하면서 비상등을 켜둔 것으로 보인다"며 "버스의 운행시각 이전에 영업을 위한 차량 이동이나 일시 정차도 잘못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원고 측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88.88 ▼123.49
코스닥 838.41 ▲0.76
코스피200 1,065.70 ▼22.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834,000 ▼31,000
비트코인캐시 343,200 ▼100
이더리움 3,388,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430 ▲30
리플 1,920 0
퀀텀 1,144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821,000 ▲22,000
이더리움 3,385,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440 ▲50
메탈 319 ▼1
리스크 142 ▲2
리플 1,917 ▼3
에이다 280 ▼1
스팀 6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880,000 0
비트코인캐시 343,100 0
이더리움 3,388,000 0
이더리움클래식 10,410 ▲30
리플 1,919 ▼2
퀀텀 1,127 0
이오타 5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