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희롱범의 황당 변명 “유흥업소 종업원과 혼동”

기사입력:2016-10-27 16:15:52
[로이슈 김주현 기자] 조현병을 앓는 50대가 여고생 2명을 성희롱하고 성매매를 권유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J(54·무직)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전 1시 2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편의점에서 떡볶이를 먹던 여고생 2명에게 "남자와 성관계를 해봤느냐?" 등의 음란한 말을 하며 성희롱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한 여고생에게는 귓속말로 "성관계하고 싶으면 돈을 줄 테니 따라 나와. 돈 많이 줄게"라며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파렴치한 짓도 했다.

놀란 여고생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J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의 변명은 가관이었다.

J씨는 수사기관에서 "훈계했을 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이 유흥업소 종업원인 줄 알았다"고 항변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편의점 CCTV에는 J씨가 성행위를 흉내 내는 장면이 고스란히 촬영돼 있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7일 아동복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J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88.88 ▼123.49
코스닥 838.41 ▲0.76
코스피200 1,065.70 ▼22.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834,000 ▼31,000
비트코인캐시 343,200 ▼100
이더리움 3,388,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430 ▲30
리플 1,920 0
퀀텀 1,144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821,000 ▲22,000
이더리움 3,385,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440 ▲50
메탈 319 ▼1
리스크 142 ▲2
리플 1,917 ▼3
에이다 280 ▼1
스팀 6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880,000 0
비트코인캐시 343,100 0
이더리움 3,388,000 0
이더리움클래식 10,410 ▲30
리플 1,919 ▼2
퀀텀 1,127 0
이오타 5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