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지난 18일 경남대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올해 마지막으로 ‘캠퍼스로 찾아가는 법정’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2일 창원대(행정부), 6월 24일 경남대(제5민사부), 10월 6일 창원대(제2민사부)에서 ‘캠퍼스로 찾아가는 법정’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사건(2016가합52777 민사합의 1심)은 창원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김제욱 부장판사, 배석 강지현, 지수경 판사)가 진행했다. 대학생 200여 명을 비롯, 법학과 유주성 교수(법학과장) 및 윤진기, 고평석 교수 등도 방청했다. 이날 재판은 당자자 대리인들의 변론(사전현장 동영상 재상 등), 원고 측 증인 W(망인의 5촌 아저씨)신문이 이어졌으며 판결은 추후 선고한다.
사건경위에 따르면 D는 지난 5월 어느 날 새벽 2시경 자전거를 타고 김해시 김해대로 부근 도로를 가던 중, 도로가 끊기듯이 좁아지는 지점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했다.
그러자 망인 D의 모친인 원고 A 및 누나인 원고 B(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성준)가 피고 김해시(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안숙)를 상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2억5562만원을, 원고 B에게 1000만원을 각 지급하라(지연손해금별도)”는 취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이 사건 도로는 일부가 갑자기 끊어지듯이 좁아지고, 특히 끊어지는 부분에서 추락위험이 있다. 이러한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D의 추락 사망으로 이어졌다”며 “피고는 D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D의 일실이익(망인이 생존했다면 얻었을 통상적인 순수입)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도로는 통상 기대되는 안전성을 모두 갖췄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며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D가 음주상태였던 점, D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역주행 한 점 등에 비추어 D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창원지법 공보관인 조장현 판사는 “법정보다 공개성이 한층 더 높은 대학교에서 재판이 열림으로써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됐고, 재판에 관심이 있어도 법원까지 찾아와서 방청하는데 부담 을 느낀 대학생들에게 방청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법률 소양은 물론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구현하는 계기가 됐다”며 “내년에는 더욱 다채롭게 ‘찾아가는 법정’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올해 마지막 ‘캠퍼스(경남대)로 찾아가는 법정’ 실시
자전거 추락 망인의 모친과 누나, 김해시 상대 손배소송 기사입력:2016-10-27 12: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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