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화장실서 관음·음란행위’ 20대男 벌금형

기사입력:2016-10-27 10:59:50
[로이슈 김주현 기자]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7일 공중화장실에서 남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K(22)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4월 28일 정오께 전주 시외버스터미널 남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간 뒤 좌변기 덮개를 밟고 올라가 옆 칸에 얼굴을 들이밀어 20대 남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보면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할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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