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단속에 ‘동생 사칭’ 대학생 집행유예

기사입력:2016-10-17 15:15:37
[로이슈 김주현 기자]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동생 이름을 사칭한 대학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음주 운전에 걸리자 동생을 사칭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허모(2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허씨는 지난 3월 5일 오전 1시 40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 상태로 1㎞가량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단속에 적발된 허씨는 인근 지구대로 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서에 친동생 이름을 적고 동생인 척 행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허씨는 음주 운전으로 2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이 적발되자 동생의 서명을 위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하지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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