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사소한 시비 끝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특정 사람들을 향해 차를 몰아 한 명을 다치게 한 30대 외국인 근로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14일 살인미수,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38)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오전 4시 58분께 경북 경산 한 식당 앞에서 다른 태국인 쪽으로 승용차를 운전해 B(40)씨에게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다.
그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특정 사람들을 향해 차를 몰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62% 만취 상태였다.
재판부는 "승용차를 이용해 범행하는 등 수법이 매우 위험했다"며 "다만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만취상태로 사람들 향해 차 돌진’...살인미수 태국인 징역형
기사입력:2016-10-14 16:48:5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377.30 | ▲143.25 |
| 코스닥 | 1,063.75 | ▲7.41 |
| 코스피200 | 798.32 | ▲23.6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349,000 | ▼216,000 |
| 비트코인캐시 | 670,000 | ▼500 |
| 이더리움 | 3,108,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240 | ▼50 |
| 리플 | 2,003 | ▼3 |
| 퀀텀 | 1,443 | ▼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391,000 | ▼220,000 |
| 이더리움 | 3,111,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270 | 0 |
| 메탈 | 430 | 0 |
| 리스크 | 184 | ▼1 |
| 리플 | 2,003 | ▼2 |
| 에이다 | 378 | ▲1 |
| 스팀 | 90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350,000 | ▼200,000 |
| 비트코인캐시 | 667,000 | 0 |
| 이더리움 | 3,109,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240 | 0 |
| 리플 | 2,003 | ▼2 |
| 퀀텀 | 1,450 | 0 |
| 이오타 | 96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