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환각 상태서 강절도 40대에 징역형

기사입력:2016-10-14 13:47:35
[로이슈 김주현 기자] 제주지법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환각 상태에서 잇따라 강도 및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준특수강도 등)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3년 대마를 매수·흡연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올해 또 대마를 12차례나 피우고, 10여차례 강도 행각을 벌였다"며 "피해액이 개인당 수백만원을 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물품 상당수도 반환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올 3월 23일 서귀포시 색달동의 도로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놓고 대마초를 피운 뒤 환각 상태에서 다음날까지 제주시내 마트와 애견매장 등 여러 곳에서 1천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훔쳤다.

앞서 같은 달 22일 오전 2시 37분께는 제주시내 한 낚시용품점에 들어가 49만원 상당의 낚시용품을 훔쳐 나오다가 마주친 업주 A(61)씨 넘어뜨려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377.30 ▲143.25
코스닥 1,063.75 ▲7.41
코스피200 798.32 ▲23.6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349,000 ▼216,000
비트코인캐시 670,000 ▼500
이더리움 3,108,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2,240 ▼50
리플 2,003 ▼3
퀀텀 1,443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391,000 ▼220,000
이더리움 3,111,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2,270 0
메탈 430 0
리스크 184 ▼1
리플 2,003 ▼2
에이다 378 ▲1
스팀 9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350,000 ▼200,000
비트코인캐시 667,000 0
이더리움 3,109,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2,240 0
리플 2,003 ▼2
퀀텀 1,450 0
이오타 9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