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단체 회원들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정재수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45·여)·이모(30·여)·김모(31)씨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 씨에게 징역 10월을, 이·김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반성하고 있고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도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주민투표에 대한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추진 경남운동본부’ 소속이자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 전 당원인 이들은 지난해 5·6월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에 도민 905명의 이름·생년월일·주소·서명을 허위로 적어 도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333명은 강 씨 혼자, 나머지 572명은 세 명이 함께 거짓 서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진주의료원 재개원 투표 서명 위조’ 항소심서도 징역형
기사입력:2016-10-12 16: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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