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귀가 여성들을 넘어뜨려 추행하고 피해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강제추행치상 등)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00시간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7일 새벽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길가에서 귀가하던 A(28·여)씨를 넘어뜨린 뒤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5명을 상대로 추행 또는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새벽 시간대에 불특정 여성들을 성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변태 성향까지 보인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큰데도 피해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귀가하던 여성 추행·음란행위한 40대 ‘징역 3년’
기사입력:2016-10-11 16:34:4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867,000 | ▼117,000 |
| 비트코인캐시 | 376,200 | ▲1,600 |
| 이더리움 | 3,481,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40 | ▲40 |
| 리플 | 2,026 | 0 |
| 퀀텀 | 1,196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960,000 | ▼39,000 |
| 이더리움 | 3,484,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50 | ▲60 |
| 메탈 | 325 | 0 |
| 리스크 | 136 | ▲2 |
| 리플 | 2,027 | ▲1 |
| 에이다 | 298 | ▲1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900,000 | ▼80,000 |
| 비트코인캐시 | 376,600 | ▲1,400 |
| 이더리움 | 3,481,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40 | ▲110 |
| 리플 | 2,028 | ▲2 |
| 퀀텀 | 1,182 | 0 |
| 이오타 | 64 | ▲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