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은 특별수사부장(부장검사 임관혁)을 주임검사로 지정, 지난 5월~9월까지 부산지역 의약 리베이트 비리 사건을 수사한 결과, 병원 5곳, 제약사 및 의료기기업체 14곳을 단속해 47명 적발(의사 28명)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그 중 30명 기소(의사 12명)해 4명을 구속기소(의사 3명, 도매상1명), 6명 기소유예(의사 5명), 11명 입건유예(의사 11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 방법으로 약 28억 원을 횡령하고 29만 건 이상의 환자처방정보를 받아 A대 병원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ㄱ제약 대표 B씨, 리베이트 2억4000만 원을 수수한 교수 A씨 등 12명 기소(2명 구속기소), 6명 기소유예, 11명 입건유예했다.(A대 병원)
또 L제약 등 20개 업체로부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 뇌물 등 약 3억6800만 원을 수수한 B 의료원 진료과장(前 기획조정실장) S씨 등 9명 기소(1명 구속기소)했다.(B 의료원)
ㅂ제약 차장 M씨, ㅅ제약 부사장 P씨로부터 약품 처방대가로 리베이트 합계 약 1억4000만 원을 수수한 C대 병원 과장(의사) L씨 등 5명 기소(1명 구속기소)했다.(C대 병원)
이어 ㅇ약품 대표 J씨로부터 의약품 처방의 대가로 리베이트 약 1억 원을 수수한 교수 S1씨, 리베이트 약 5000만 원을 수수한 전 교수 O씨 등 3명을 기소하고(D대 병원), ㄱ제약 대표 B씨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약 2000만 원을 수수한 병원장 1명을 기소했다.(E 병원)
의료 리베이트 수사결과에 따르면 제약회사 및 병원 규모와 의약품의 종류 및 매출에 따라 그 비율은 조금씩 다르지만 통상 매출액의 10~20%가 리베이트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2015년 요양급여비용 58조 170억 원 중 약국비용은 13조 950억원으로서 연간 약 1조3950억 원에서 2조790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 리베이트로 누수 되고 있으며, 이러한 수조원 대의 리베이트비리는 고스란히 국민의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것.
검찰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리베이트 대상 의약품 약가 인하, 요양급여 정지,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리베이트 공여제약사 및 의료기기업체에 대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한 리베이트 공여 제약사가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실제 거래를 가장해 합계 36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을 밝혀내고 국세청에 고발의뢰 조치 후 추가 기소했다.
특히 리베이트 내부고발인에 대한 포상금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검, 의약리베이트 비리 병원 5곳· 제약사 등 47명 적발
30명 기소-4명 구속기소, 6명 기소유에, 11명 입건유예 기사입력:2016-10-07 10: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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