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20회 걸쳐 17만원 상습절도범 국민참여재판 징역 2년

기사입력:2016-09-19 11:45:11
[로이슈 전용모 기자]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20회에 걸쳐 차량털이의 방법으로 10여만원의 금품을 절취한 상습절도범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배심원단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진해구 소재 원룸 앞길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주차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에 있던 동전 47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17만6700원 상당을 상습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법원청사 전경

창원지방법원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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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도 국민들의 시각에서 형을 선고받고 싶다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지난 9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절도)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의견을 수용해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했고 모두 징역 2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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